'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통과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통과돼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12.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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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출산 가정 양육 부담 완화 및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 개선 기대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소관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복지부가 법률안별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9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해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암관리법' 등 17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및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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