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연말정산 위한 세법들은 무엇?
똑똑한 연말정산 위한 세법들은 무엇?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12.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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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상향, 월세 공제 확대, 영화관람료 및 고향사랑기부제 등 공제도 꼼꼼히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사항 및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전했다.

물가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돼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이에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의 세율이 적용됐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70%(청년은 90%)로 감면한다. 감면세액 한도 역시 기존 15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도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된다. 종전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였던 기준을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올린다. 무주택자 중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따라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20%, ▲ 도서ㆍ공연ㆍ미술관ㆍ박물관 등 30%,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됐는데,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대상이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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