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시 '소음 기준 미달' 나오면 준공 불허
아파트 건설시 '소음 기준 미달' 나오면 준공 불허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3.12.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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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추진, 보완시공 의무화
(사진=임동현 기자)
(사진=임동현 기자)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 미달'이면 준공이 불허되며 무조건 보완시공을 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으며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다만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시 검사 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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