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표 발의
이만희 의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표 발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2.12 10: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금 및 추모 위원회 설치 등 담고 있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만희 의원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만희 의원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지원 특별법'은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와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피해지원심의원회는 보상과 지원을 분류한 분과운영으로 심의기능을 강화해 피해 정도에 따른 위로지원금과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곡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