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육아 휴직 사용 등 '불이익 방지법' 발의
용혜인 의원, 육아 휴직 사용 등 '불이익 방지법' 발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2.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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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구제 실효성 높이기 위한 방안 구체적 명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의원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을 발의하고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22.9%에 달했다"며, "여전히 많은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거나,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할 때 해고를 비롯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육아휴직 등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거나 사업장에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접수된 모부성제도 위반 신고 1,857건 중 노동청의 기소 의견 송치 및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건수는 314건으로 16.9%에 불과했다. 

이어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모부성제도 사용 불이익에 대한 실효적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사용을 애초에 포기하거나, 구제 절차 도중 신고를 취하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 의원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상 차별적 처우등 시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노동위원회가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에 대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접수된 모부성제도위반 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육아휴직 관련 위반 사건으로, 총 95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육아휴직 허용 위반'이 주를 이뤘다.

용 의원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불이익을 겪고 있는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권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구제하며 모부성제도의 사용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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