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에 '보험공단 특사경 도입법' 철회 요구
의협, 국회에 '보험공단 특사경 도입법' 철회 요구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2.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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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예외적으로 한정해야 하는 특사경의 형사소송법 남용 가능성 지적
불법의료기관 척결 위해 지역 의사회와의 공조 제안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대한의사협회)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예정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법 개정을 강행하는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수 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결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번번히 무산됐다"며,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와 같은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특별사법경찰 종류가 20~30여개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그 2배가 넘는 50여 종류에 도입되어 있는 상황인 바, 이는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측면에서도 금번 법안의 국회 심의는 더욱 그 당위성과 명분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의협은 보험자인 보험공단에 초월적인 특사경제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상정 심의를 즉각 중단한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원한다면 의사회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지원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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