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진출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 희소식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현지시각 14일 미국 재부무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5일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액공제 조항은 오는 2032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대상 품목은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되는 상황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현지시각 15일 관보에 게재하고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고, 이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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