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유ㆍLPG 난방비 지원신청 시작
취약계층 등유ㆍLPG 난방비 지원신청 시작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3.12.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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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년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최대 59만 2,000원 카드형태로 지원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오늘(1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등유ㆍ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등유ㆍ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구로,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 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하며,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지난 11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때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동절기 등유ㆍ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ㆍLPG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와 LPG 구입 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고, 배달 주문 시에는 배달료도 함께 결제할 수 있다.

월세ㆍ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사용기간(24년 6월 30일)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ㆍLPG 구입비용을 예외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ㆍ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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