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검찰총장 당시 '징계' 부당했다
윤 대통령 검찰총장 당시 '징계' 부당했다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12.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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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 받아들여 징계 취소 판결
윤석열 대통령(좌), 한동훈 법무부 장관(우)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좌), 한동훈 법무부 장관(우)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취소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인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2심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들을 전부 교체하며 '패소할 결심'을 가진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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