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해양수산부가 최근 어획량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해 어업인당 최대 2~3천만 원까지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내년 2월 17일까지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생산량은 3만 7,000톤으로 이는 2021년보다 40%, 최근 10년 평균보다 61% 감소한 수치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생산량은 2만 8,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나 감소했고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무려 50%나 줄어들었다.
이에 민‧당‧정은 지난 5일 협의회를 개최해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가 오징어를 어획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으로 최근 3년(2021~23)내 연간 수산물 판매실적 중 오징어 판매실적이 50% 이상이었던 해가 1년 이상인 어업인이어야 하며, 연안복합 업종의 경우 이 조건과 채낚기시설을 갖춘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재 융자를 받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연안복합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금 융자 시 어업인은 고정금리(연 1.8%) 또는 변동금리(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 2023년 12월 기준 어업인 2.79% 등)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1년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며 내년 2월 17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SH수협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