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앞으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 및 전시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21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총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한다"고 밝혔다.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29.3회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장애예술인의 경우 연 0.9회로 일반 예술인의 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공연 제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기공연 실시 대상 기관은 '공연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에 등록한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 미술관이며, 이들은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을 열어야 한다.
또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장애예술인 작품의 범위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가 제작․기획한 작품 ▲장애예술인이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작품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한편 지난 3월부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연도별 구매 창작물 3% 이상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하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문체부는 "7,000여명에 이르는 장애예술인과 220여개 장애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술 전반의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