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민법 개정 법사위 촉구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급여 및 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선원 구하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서 의원측이 21일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족보상이나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원에 대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 정도 등을 고려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선원 김종안 씨가 2년 전 선박 침몰사고로 실종되자, 김 씨가 2살 때 떠나 돌보지 않은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 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요구한다는 사연을 접하고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에 김 씨의 누나인 김종선 씨가 지난 10월 25일 국정감사장에서 '선원 구하라법'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 '선원 구하라법'은 지난 11월 8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의결이 지연되며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1심과 2심에서 친모가 승소해 누나인 김종선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기 전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사망보험금 중 40% 가량을 김종선 씨와 나누고 소송을 마무리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친모가 거절해 무산됐다.
서영교 의원은 "유족급여 등 보험금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부족하나마 위로하고, 남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데에 쓰여야 하기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받을 자격이 없다"며, "아이를 버린 후 뻔뻔하게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아이를 키운 보호자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맞다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며,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