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범죄 피해, 30대 이하 여성 63.3% 달해
온라인 성범죄 피해, 30대 이하 여성 63.3% 달해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2.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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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게임과 메신저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최근 5년간 급증 지적
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장혜영 의원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장혜영 의원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최근 5년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피해자의 48.9%가 30세 이하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전체의 63.3%에 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매음은 성적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타인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발생한다.

경찰청이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2만 48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365명이었던 피해자수가 2022년에는 1만 563명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성별과 상관없이 발생하지만 피해자의 다수는 여성으로 전체의 63.3%인 1만 2,960명이 여성으로 특히 30세 이하 여성 피해자가 전체의 48.9%인 1만 6명으로 파악됐다. 

장혜영 의원은 "게임 등 온라인의 만연한 성차별적 환경이 특히 30대 이하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업계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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