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적고 홍보 부족해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적고 홍보 부족해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2.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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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자치구는 별도로 '구민안전보험'도 운영 중
황희 의원, "홍보 강화 및 보장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내외방송 DB)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내외방송 DB)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예측불가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시민안전보험이 최근 4년간 279명에게 총 20억 원을 보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서울시 인구 942만 명 대비 보장범위가 적고 안전보험의 존재를 아는 시민이 적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서울시민안전보험 보험근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월부터 옳해 10월까지 ▲2020년 44명 ▲2021명 75명 ▲2022년 79명 ▲2023년 10월까지 81명을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장항목별로는 ▲자연재해 사망 8명 ▲화재 폭발 사망 103명, 장해 24명 ▲대중교통 사망 4명, 장해 124명 ▲스쿨존 상해 14명 ▲사회재난 사망 2명이었다.

이 중 자연재해의 경우 2022년 12월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사망 및 올해 7월 폭우로 인한 익사 등에 보험금 2천만 원이 지급됐다. 또한 사회재난에는 올해 2월 발생한 차량전도 사고로 발생한 유가족에게 역시 2천만 원이 지급됐다.

조사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가 거부된 건수는 13건으로 거부율은 13%였고, 이 중 12건이 올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엣서 사고를 당해도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19개 자치구는 서울시민안전보험과는 별도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황희 의원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아직까지 홍보나 보험 보장내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보다 많은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황희 의원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황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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