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7,000억 증가,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5억 확대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올해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의 공급규모를 7,000억 원 확대하고,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역시 5억 원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7,000억 원 증가한 4조 1,1213억 원으로 이 중 '양식어업 경영자금'은 5,800억 원 확대된 2조 4,000억 원,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경영자금'과 '환경친화형배합사료 구매자금'은 각각 500억 원 확대된 1,500억 원까지 공급한다.
또한 어업경영자금의 대출한도 역시 5억 원 상향된다. 이에 올해(2024년) 한시적으로 ▲개인 15억 원까지 ▲법인 20억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맨손어업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산정기준도 변경돼 기존 가구당 300만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던 것이 올해부터는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가능해진다. 지난해 맨손어업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이 약 353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며 대출한도가 상향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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