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의무자 29만 명, 2월 29일까지 신고해야
재산등록의무자 29만 명, 2월 29일까지 신고해야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1.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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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상자산 추가 신고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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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정지원 기자) 국가‧지방 정무직 및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9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진행된다고 인사혁신처가 오늘(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9만 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이외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특히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이 새롭게 추가돼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된다.

이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이 밖에 소속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공개대상자의 재산사항 검색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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