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88건 전세사기피해자 추가 결정
국토부, 688건 전세사기피해자 추가 결정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1.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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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총 10,944건 인정돼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해 총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688건 가결 외에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0,944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이다.

이 밖에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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