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조류독감 확인돼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조류독감 확인돼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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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출입통제 및 예방적 살처분 실시, 방역조치 및 이동중지 명령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6일 충남 천안시 소재 산란계 농장239,000여 마리 사육)에서 정기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충남, 경기 남부 및 세종의 산란계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오늘(7일) 오후 1시까지로, 충청남도, 경기도 남부 20개 시‧군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 중이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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