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현지시각 8일 과테말라 현지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정서'에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 임석 하에 우리 측은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우리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고, 중미 측은 마리오 부까로(Mario Bucaro) 과테말라 외교장관 등 중미 6개국이 서명했다.
서명식에 앞서 한-중미 FTA 당사국인 한국과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은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과테말라는 지난 2015~16년 한-중미 FTA 협상 당시 참여했지만 상품양허 등의 이견으로 협상에서 빠졌고, 이후 2021년 9월부터 추가 가입 형상을 통해 약 2년만인 지난해 9월 협상을 타결했다.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가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한-중미 FTA가 최종 완성됐다. 과테말라는 우리 교민 약 6,000명과 150여 개 기업이 현지에 진출했거나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02%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의 후생은 약 1억 8,7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FTA 협약으로 과테말라는 6,677개(95.7%)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며, ▲편직물(관세 0~10%) ▲타이어(5~15%) ▲공기여과기·제동장치·서스펜션 등의 자동차부품(10%) 등 3,927개(전체 56.3%) 품목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타이어튜브(5%) ▲섬유사(5%) ▲음향기기(15%) 등 770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11,673개 품목(95.3%)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할 방침으로 ▲사탕수수당(관세 3%) ▲커피(복은 것 8%, 볶지 않은 것 2%) ▲당밀(3%) ▲면직물(10%) 등 9,791개(전체 80%)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바나나(30%) 등 일부 과실류의 관세는 5년 이내 없앤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과테말라는 인구·경제규모 측면에서 중미지역의 허브국가 일 뿐 아니라 미국, 멕시코, 유럽연합(EU)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북미·유럽연합(EU)지역 진출에도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며, "올 한해 영국, 인도 등 주요국과 FTA 협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핵심 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국과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유연한 형태의 통상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촘촘하게 추진해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전 세계로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