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정부가 1월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어린이집의 영아반 유지 및 개설을 유인하기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금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영아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정원 7명의 2세반을 예로 들면 현원이 4명 시 69만 6,000원을 정부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복지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 1천개 영아반이 개설 및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인 '집 근처 어린이집'으로 아동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