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판매비율 심의 결정...캠핑용 자동차 9.2% 낮아져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오는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며 설 명절 상에 오를 청주 등 차례용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
이에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이 경우 청주 700㎖ 기준 출고가격은 4,196원에서 3,954원으로 242원 인하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내려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에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아울러 캠핑용 자동차 역시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격이 8,000만 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은 53만 원 떨어진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월 1일 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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