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지난 9일 '개 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서울시의회가 11일, 개정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소상공인지원조례)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개 식용과 관련된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및 폐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고기 음식점은 이 법 공포일 3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특별법이 개고기 종식을 위해 농장주나 유통가공업자들을 규제하고 폐업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개식용 관련 업자들에게 영업신고, 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로 인해 영업 외의 부담이 배가될 수 있다"며 "업종전환이나 폐업을 생각하는 개식용 관련 소상공인이라면 서울시가 준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정책을 통해 법률 시행까지 기다리지 않고 컨설팅, 금융지원 등을 신청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개고기 취급 음식점의 업종전환 및 폐업 유도를 위해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 전담T/F 운영과 기검증된 우수사례의 적극 활용으로 지원사업이 업종전환에 그치지 않고 경영체질을 개선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지속적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신보 자영업지원센터는 이달 말부터 업종전환 의사를 밝힌 개고기음식점에 대한 컨설팅 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지향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즉시 시행되는 만큼 각 지자체들이 시급히 제도정비에 나서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해야한다"며 서울시 및 자치구들에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