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민생 경제 회복 주문과 북한에 대한 날선 비판을 동시에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주거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시행을 언급하며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미등록 경로당'을 전수 조사해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지정한데 대해 강하게 성토하며 북한의 도발 시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그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천명하고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다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축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을 주문했다. 이에 통일부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