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가능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국무회의 의결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가능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국무회의 의결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1.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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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시행...대상자 동의 여부 관계없이 수사기관 공개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점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자료=법무부)
(자료=법무부)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지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되고,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한 제정법의 시행으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에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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