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점검 실시...21개소 대상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점검 실시...21개소 대상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4.01.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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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상위 의료기관 및 의료쇼핑 의심 환자 다수 방문 의료기관 등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욕억제제와 최면진정제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기관은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 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될 시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 실적과 경향 등 처방상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오남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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