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약제 공급 안정 위해 약가 인상 시행
필수약제 공급 안정 위해 약가 인상 시행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1.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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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툴로오즈 농축액 약가 인상...4개 신약 신규 급여 등재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1개사, 1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또한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성분명 : 보레티진네파보벡)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명 :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명 :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명 : 세프타지딤/ 아비박탐)등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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