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피고인 국외 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 등 80여 건 법률안 의결
법사위, 피고인 국외 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 등 80여 건 법률안 의결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1.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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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다인 261명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 함께 의결
국회의사당(사진=내외방송 DB)
국회의사당(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사소송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무자회생법) 등 약 80여 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국회가 25일 밝혔다.

법사위가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로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피고인의 국외 도피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서류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채무자가 동의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사위는 의결 과정에서 지방세법과의 시행 시점이 다소 상이한 점을 감안해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을 수정 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접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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