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전면 적용,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두고 엇갈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여야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합의에 실패하면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한 끝에 협상이 결렬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향구 2년간의 구체적인 재해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반드시 법을 시행할 것을 정부와 경제단체가 공개 약속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와 여당이 이를 수용하며 진척이 이루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투입 예산 증액 문제 등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가 멈췄다.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막으려 새로운 조건을 내건 것"이라 했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시행 유예 이야기를 한 초창기부터 제시한 안"이라고 반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 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됐으며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 및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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