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거액의 배상금 물게 돼
"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거액의 배상금 물게 돼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4.01.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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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 반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CNN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CNN 갈무리)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인 E. 진 캐럴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원)의 배상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이 중 1,830만 달러(약 244억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며 나머지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원고인 캐럴은 1996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원)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패소 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폭행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계속 부정한 것은 물론 방송 인터뷰에서 캐럴에게 "아주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이에 캐럴은 명예훼손으로 추가 소송을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정말 어처구니없다.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의회 난입 독려, 2020년 대선 개입 의혹,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 기밀문서 유출 등 4개 사건에서 91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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