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공기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이행 적극 지원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오늘(29일)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10대 공공기관의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 80% 이상이 50억 원 미만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 및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 7,000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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