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감증명제도, 110년 만에 혁신적 개선"
정부 "인감증명제도, 110년 만에 혁신적 개선"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1.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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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요구 295개 사무, 2025년까지 단계적 정비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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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인감증명제도가 110년 만에 혁신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30일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기관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2025년 1월),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2025년 1월),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2024년 9월)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을 요구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으로 대체하며 인감증명이 불가피하더라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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