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벌이 부부의 양육 공백 부담 덜 것
평일 요금으로 계산해 시간당 1만 1630원
평일 요금으로 계산해 시간당 1만 1630원
(내외방송=박창득 기자) 경상북도가 설 명절 기간(9~12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경상북도는 설 명절 동안 부모의 출근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해 양육 걱정을 덜어 줄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이용 금액은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를 자부담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주소지 서비스 기관(시군 가족·다문화센터 등)에 사전 전화 확인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기간과 장소 신청과 함께 본인부담금을 선납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휴일 요금은 평일 요금의 150%이지만, 이 기간에는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 1630원을 책정한다.
또, 전국 최초로 서비스 이용 자부담금을 90~100%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긴급(최소 2시간 전 신청)·단시간(최소 1시간 전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최은정 여성아동정책관은 "설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양육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며 "이와 함께 돌봄 사업의 확대와 서비스 수준을 높여 아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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