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조례 개정 전망
서울시의회,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조례 개정 전망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4.02.02 15: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훈 시의원 대표 발의 "소방법 사각지대, 서울시가 책임져야"
지난해 12월 화재가 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현장 점검. (사진=도봉구)
지난해 12월 화재가 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현장 점검. (사진=도봉구)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최근 도봉구 방학동, 강서구 방화동 소재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2일 허훈 서울시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노후 아파트를 포함하고 시민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장치를 포함한 소방설비 점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방청이 분석한 2023년도 화재 발생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만 8,857건으로 전년보다 3.1% 감소했으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4,868건으로 전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화재는 2,993건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문제는 강화된 소방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후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불이 난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는 2001년 완공되었고 지난 18일 화재가 발생한 강서구 방화동 아파트 역시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속한다. 준공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 시설 설치 규정이 미비했던 탓에 각종 화재 예방 설비가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달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원구 소재 준공 20년이 경과한 노후아파트를 찾아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노후아파트를 포함해 각종 소방설비 및 시설들이 노후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 점검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대시민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했다.

허훈 시의원은 "소방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아파트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역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시와 적극 협의해 조례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