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자녀 있는 서울시 공무원, 오후 4시 퇴근' 조례개정안 발의
'미취학 자녀 있는 서울시 공무원, 오후 4시 퇴근' 조례개정안 발의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4.02.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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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아이 데려오는 부담 줄여 저출산 해결 가능"
이종배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이종배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미취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서울시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를 위해 미취학아동을 자녀로 둔 맞벌이 공무원의 퇴근 시간을 앞당겨 육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육아부담이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퇴근 후 자녀를 집에 데려오는 게 가장 힘들다고 호소한다"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면 아이를 데려오는 부담이 확 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의 근무시간 규정에 각각 미취학아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부모 모두 공무원인 경우 한 명만 해당)의 1일 근무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명시해 유치원·어린이집 하원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취학아동의 경우 부모의 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메꾸기 위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민간 기관의 하원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신청의 어려움, 수많은 대기인원 문제 등으로 활용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에 이번 개정 조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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