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직감찰에 집중한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19개반)의 감찰반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부터 146명(49개반)으로 확대한다. 또한 선거일 20일 전인 3월 21일부터는 498명(49개반)까지 증원한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 및 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주요 감찰 내용은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 관여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행위 ▲선거 관련 SNS에 지지 및 반대의사 표명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 등이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해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사례를 전파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도 운영해 신고내용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