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로 날린 양심, 최근 5년간 245억 달해
무임승차로 날린 양심, 최근 5년간 245억 달해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2.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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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운임 30배 징수 가능하지만 실효성 약해 대책마련 시급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연합뉴스)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최근 5년간 열차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약 245만 5,000건, 부가운임 징수액은 24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맹성규 의원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맹성규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열차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총 245만 5,000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5만 8,000건 ▲2020년 36만 4,000건 ▲2021년 41만 건 ▲2022년 51만 1,000건 ▲2023년 61만 2,000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별로는 ▲광역전철 133만 3,000건 ▲KTX 49만 9,000건 ▲ITX-새마을 15만 건 순이었다. 또한 적발 요인으로는 ▲승차권 미구입 ▲할인권 부정 사용이 주로 확인됐다.

코레일이 부정승차로 징수한 부가운임 징수액은 총 245억 5,500만 원으로 ▲2019년 55억 6,400만원 ▲2020년 32억 2,900만 원 ▲2021년 39억 600만 원, 2022년 52억 2,800만 원 ▲2023년 66억 2,800만 원으로 드러났다.

맹성규 의원은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코레일은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 징수)에 근거해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지만 부정승차는 줄어들지 않고 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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