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문서 종류 다양화 및 본인 인증방식 확대
무인민원발급기, 문서 종류 다양화 및 본인 인증방식 확대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2.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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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안부 및 지자체에 운영 시간 및 수수료 인하 권고
무인민원발급기(사진=내외방송 DB)
무인민원발급기(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 종류가 더욱 확대되고 지문 이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인증방식도 활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발급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2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문서는 관련 법령상 119종으로 제한돼 있고 기기별로 달라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면서 발급 문서 종류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고령이나 신체 질환 등으로 엄지손가락 지문이 닳아 발급기로 본인인증이 어렵다는 민원도 많았다.

이와 함께 운영시간도 다르고 수수료도 다른 경우가 있어 권익위는 훈‧교육 분야 행정문서(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대학졸업·성적증명서 등)를 중심으로 발급 문서 종류를 확대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규 발급기는 민원인의 접근이 쉽고 장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수수료를 인하 또는 감면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발급기 운영·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좀 더 다양한 서류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법원의 대국민 민원행정 서비스에 있어 국민의 불편을 주는 행정절차‧제도나 오래되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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