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장려금', 세제 혜택 법안 발의된다
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장려금', 세제 혜택 법안 발의된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2.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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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대표발의...출산지원금 1억 소득세 면제, 기업 법인세 최대 30% 감면
신생아실(사진=연합뉴스)
신생아실(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들에게 출생아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를 소득으로 취급하면 최대 30%가 세금으로 부과돼 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국회가 이에 대한 세제혜택에 적극 나섰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사진=박진 의원실)
박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진 의원실)

이에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6일)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억 원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출산장려금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은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간 차원의 출산장려금 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과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박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영뿐 아니라 다수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으로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숙원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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