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 요인으로 관리비 인상 두드러져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2의 월세로 불리는 '관리비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오늘(21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법상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월세액의 세액공제'가 있다. 이는 연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의 15/100(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7/10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현재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크게 올라 주거취약계층의 관리비가 월세액 외에 주거비용부담으로 작용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전월세 상한액 제한으로 물가인상을 이유로 한 관리비 인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주거비용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만큼,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관리비 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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