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지난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정부의 예산 삭감에 항의한 졸업생을 입을 막은채 연행한 사건에 대해 카이스트 구성원 1,136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오늘(23일) 제출했다.
이날 진정에는 당사자인 신민기 씨와 김혜민(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 씨를 비롯한 동문, 교수, 직원, 학부모 등 총 1,136명이 공동 진정인으로 함께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가 신민기 씨의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했다"며, "신민기 씨를 체포, 감금, 연행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조차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권위 진정 사유를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통령 경호처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기본적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만, 이번 진정은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및 형법 제125조(독직폭행)에 해당돼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민기 씨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졸업식에서 끌려 나갔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유로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혜민 씨는 "해외에 있는 동문들도 함께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전 세계가 윤석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카이스트 졸업식 만행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채동주 학생(카이스트 물리학과 21학번)은 "R&D 예산 복원을 외친 졸업생의 입을 막은 것은 연구자에게 다음 기회를 박탈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막은 것"이라고 동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진정인들은 추후에도 ▲R&D 예산 복원 ▲대통령 사과 ▲대통령 경호처 책임자 경질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