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지원법 등도 함께 의결돼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가 오늘(23일) 전체회의를 개회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한 여가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의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추가해 위기임산부가 생계비 및 상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출생신고를 할 때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여가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 행벙처에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여가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