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가능한 개정안, 여가위 통과
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가능한 개정안, 여가위 통과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2.23 15: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부모 지원법 등도 함께 의결돼
국회의사당(사진=내외방송 DB)
국회의사당(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가 오늘(23일) 전체회의를 개회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한 여가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의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추가해 위기임산부가 생계비 및 상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출생신고를 할 때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여가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 행벙처에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여가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