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자' 허용해 일손 부족 해결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자' 허용해 일손 부족 해결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2.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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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봄철 농번기 앞두고 계절근로제 대책 발표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법무부가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투입되어 농‧어가의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오늘(26일)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가족이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무단이탈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친숙한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한다. 다만 어학연수 자격이나 수도권 소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랑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하고,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이며 국내법의 위반 사실이 없는 유학생의 부모가 계절근로자로 지원할 시 유학생의 소속 학교와 동일 지역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유학생의 부모 중 만 55세 이하로, 건강이나 범죄경력이 없을 경우에만 허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 특정 지자체와 계절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송출국의 사정으로 인해 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을 활용해 간이한 방식으로 해당 해외 지자체의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법무부의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 협력 방안'은 제도의 안정적 시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유학생 부모의 계절근로 참여율과 이탈률 및 지자체의 수요와 운영 상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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