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위해 유제품 등 식품 원재료 할당관세 대폭 확대
물가 안정 위해 유제품 등 식품 원재료 할당관세 대폭 확대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2.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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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업체용 'K-Food' 로고 상표권 등록, 올리브유 국제가격 상승 지원방안 모색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정부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지난 2023년 2월 4.7%를 정점으로 올해 1월 기준 2.8%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둔화 중이고,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2월 9.9%를 나타낸데 이어 올해 1월에는 3.2%를 기록 중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식품 및 유통업체 현장을 20회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식품업체가 제기한 총 11개 건의사항 중 9개 과제를 완료했으며, 2개 과제는 현재 추진 중이다.

우선 정부는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24년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15개에서 27개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 대해서도 가공유 사용을 지원하는 한편, 식품기업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이 'K-Food' 로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미국에 K-Food 로고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올해는 생산자와 수요자 협의를 통해 음용유·가공유로만 분류한 현재의 원유 용도를 ▲아이스크림용 ▲치즈용 ▲분유용 등으로 더욱 세분화할 예정이며, '올리브유'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 비용부담 완화 요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와 협회 등과 더욱 소통하며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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