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동남아 취업 사기 주의 당부
외교부, 동남아 취업 사기 주의 당부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2.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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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과 숙식 보장 미끼로 유인 후 보이스 피싱 및 온라인 도박 가담시켜
(자료=외교부)
(자료=외교부)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국가(미얀마, 라오스, 태국) 및 캄보디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취업사기로 인해 피해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외교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취업사기 주요 수법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고수익의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촉해 항공권 제공과 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유인한 후,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보이스 피싱 및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취업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동남아 취업 광고에 유의하고, 위험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여행금지 지역'을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미얀마 '타칠레익', 라오스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은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만 아니라 주재국 경찰 등 치안 당국의 진입도 어려워 우리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이 제한돼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도 취업사기를 통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지 우리 공관과 외교부 및 경찰청은 주재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고 있고,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범죄피해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라오스 ▲미얀마에서 발생된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대부분은 태국을 경유해서 입국하기 때문에, 정부는 태국 북부 국경검문소 2개소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3월 1일 00시(한국시각)부로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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