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신 32주 전까지 태아 성별 알리는 것 금지, 위헌"
헌재 "임신 32주 전까지 태아 성별 알리는 것 금지, 위헌"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2.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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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대3 결정, 임신 기간 상관없이 태아 성별 문의 가능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신 32주 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고 이로 인해 앞으로는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태아의 성별 문의가 가능해졌다.

재판관 9명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3명의 재판관은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 입법 시한을 줘야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낙태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으며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자 부모의 권리"라며 "현 조항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위헌 결정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폐지하는 것"이라면서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기간을 앞당기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의료법 20조 2항은 임신 32주까지 의료진이 부모나 가족들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여아를 낙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과거 의료법은 임신 기간 성별 고지를 금지했으나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고 이 취지를 반영해 2009년,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 고지가 가능하도록 한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하지만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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