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보도 시 '극단적 선택' 대신 '사망' 등으로 표현해야
자살 보도 시 '극단적 선택' 대신 '사망' 등으로 표현해야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3.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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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윤위, 870여 자율심의 참여서약서에 권고...이달부터 모니터링과 심의 강화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인터넷신문 종합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가 자살 보도 시 제목에 '극단적 선택' 같은 자극적 문구 대신 '사망'이나 '숨져' 등으로 표기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최근 870여 자율심의 참여서약사에 보내고 이달부터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자살을 개인의 선택으로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해 '사망'이나 '숨져'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신윤위는 지난해 말에 개정된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과 자살보도 권고기준3.0에 따라 심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자살보도 권고기준3.0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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