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소재 2차 저작물 사업자, 반드시 작가에게 사전 고지해야"
"웹툰 소재 2차 저작물 사업자, 반드시 작가에게 사전 고지해야"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3.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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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사진=KBS 갈무리)
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사진=KBS 갈무리)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앞으로 웹툰을 토대로 2차 저작물을 만드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를 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안에는 지난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

특히 <검정고무신>의 故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지난해 실시된 '웹툰산업 실태조사'에서 작가들의 55.4%가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을 반영해 문체부는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정안에 넣었다.

이에 따라 만화, 웹툰 작가들은 앞으로 연재 계약과는 별도로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2차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으며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되어 명확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표준계약서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정부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시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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