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34%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 받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34%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 받아'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4.03.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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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분석 결과' 발표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30% 이상이 사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3년 평등의 전화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 내용 중 '직장 내 성희롱'이 31.6%로 가장 높았고 근로조건(30.3%), 모부성권(20.4%), 직장 내 괴롭힘(10.1%) 순이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5년 동안 근로조건 상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사내신고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주에게 신고한 사례가 49.7%로 나타났으며 특히 300인 이상 규모의 경우 직장 내 고충신고 내담자가 75%를 차지했고 신고 후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는 경향이 높았다.

하지만 사내 절차와 시스템이 작동해도 처리 내용이 미비하거나 해고 등 불리한 처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처리규정이 명문화되지 않거나 성희롱 행위자가 사장 또는 대표인 경우가 많으며 사내 고충센터가 있어도 성인지 감수성 부재, 성차별적 문화 때문에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희롱 피해자의 34.8%가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38.1%)를 제외한 금지항목 비율이 예년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상담 비율이 24.3%로 예년(17.3%)에 비해 7.0%p 증가했으며,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을 경험한 비율은 2.7%로 예년(0.9%)에 비해 세 배나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32.2%), 20대(30.2%), 40대(21.7%) 순이었으며 특히 20대 여성노동자의 경우 내담자의 63.0%가 직장 내 성희롱 상담으로 전년(45.0%)보다 무려 18%가 늘어났다.

또 법인대표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들이 6.9%에 달하고 있지만 법인대표에게는 '행위자 벌칙 규정'을 법으로 적용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직장을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으로 인해 퇴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도 나왔다. 개인 사유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중도해지할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하고, 중도해지시 해지 사유와 사유 발생일에 따라 수령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이 되어야 재가입이 가능하기에 청년 노동자들이 피해를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들의 상담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대부분 계약직이기에 문제제기가 어렵고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기관이 이용자를 징계할 수 없고 서비스를 중단시킨다해도 결국 피해 노동자의 업무가 단절되는 것이기에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정부는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예산을 없앴다"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시행강제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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