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1,970억원 육박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1,970억원 육박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3.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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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줄었지만 고액 피해 증가, 젊은 층 피해 크게 늘어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97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했다.

금감원은 "피해자 수는 10.2% 감소했지만 1,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사례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피해금액 중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액인 652억원이었고 환급률도 7.1%p 높아졌다. 금감원은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에 따른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면서 환급률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주요 사기유형은 대출빙자형(35.2%), 가족 및 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순으로 나타났다. 메신저피싱 피해는 크게 감소했지만 정부기관 사칭형 및 대출빙자형 피해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6.4%)과 50대(29.0%)의 피해가 많았지만 20대 이하(139억원 증가), 30대(135억원 증가) 피해가 크게 늘었고 권역별로는 사기이용계좌 중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 비중이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였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피해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증가했다"면서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택배 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시도가 급증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며, 피해감을 송금할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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