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없거나 작동하지 않을시 화재사고 사망률 최대 3배"
"'주택용 소방시설' 없거나 작동하지 않을시 화재사고 사망률 최대 3배"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3.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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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실제 화재 현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필수 입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진=경기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진=경기도)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을 때 화재사고 사망률이 최대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1만 3,48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화기를 사용한 2,345건의 화재에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소화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9,065건의 화재에서는 20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발생률로 보면 0.81%대 2.31%로 소화기가 없을 때의 사망자 발생률이 약 2.85배 높았다.

또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589건의 화재에서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화재경보기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은 화재 2,576건의 화재에서 5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자 발생률로 보면 1.53%대 2.06%로 화재경보기가 없을 때 사망자 발생률이 약 1.3배 높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필수시설임은 이미 실제 화재 현장에서 여러 차례 입증됐다"면서 "혹시라도 단독주택과 다가구, 연립주택 등에 설치돼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한편 본부는 지난해 10월 경기 지역 취약계층 31만 9,20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으며 올해는 반지하 주택과 다문화가족, 노후아파트 등 3만 700가구에 무상으로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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